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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불법시공 근절의 당위성
[창가에서] 불법시공 근절의 당위성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6.27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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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논설위원.
이민규 논설위원.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건설현장의 부조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 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삼진아웃제란 일괄·동종·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관련규정을 어긴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기존 법령에 따르면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은 여타 불법하도급보다 건설산업에 더 큰 해악을 끼치고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무등록업자에 대한 불법하도급을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로 했다.

건설분야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정보통신공사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업체가 공사업체 명의만 빌려 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별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일선현장에서는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공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통신장비 유통업체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제품의 판매는 물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까지 가능하다고 버젓이 홍보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불법광고만 믿고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이나 유지보수를 맡기는 경우 부실시공과 통신품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시장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난 4월 정보통신공사업 무등록업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 일선현장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무등록업자나 전기공사업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체로부터 등록증을 대여 받아 사용전검사를 받는 불법행위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를 명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정에 어긋나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공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해서는 안된다. 공사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무르익으면서 ICT인프라 고도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품질 ICT인프라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의 요체인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에 ICT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를 맡겨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ICT인프라의 고도화를 꾀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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