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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 2건 중 1건 미해결…조정 신청 KT 최대
통신분쟁 2건 중 1건 미해결…조정 신청 KT 최대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6.2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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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 현황 발표
분쟁 조정 전담 인력 SKB 최다

이통 3사 5G ’서비스 품질
공통적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통신분쟁 2건 중 1건이 미해결 됐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KT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 전담인력 규모는 분쟁조정 대응의 기업 마인드를 보여주는 핵심지표인데 SK브로드밴드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727건의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72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중 53%인 385건이 해결됐다.

이번 현황분석은 통신서비스 시장의 영역별로 ‘무선통신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로 구분했으며 피신청인으로서 1건 이상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22개 통신사업자가 모두 분석대상이다. 

분석기준은 각 사별 자사의 분쟁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조정안 수락률, 조정전 합의율 등 분쟁해결 비율을 산출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KT가 184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도 KT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통신서비스의 경우 KT가 97건(39.1%)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 건수는 LGU+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 유형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총 727건 중 ’계약체결·해지’(244건), ’손해배상’(186건), ’서비스품질’(171건), ’중요사항 미고지’(126건)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무선통신서비스는 ’서비스 품질’이 170건(23.4%), 유선통신서비스는 ’계약체결·해지’가 127건(1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선통신서비스 중 이통3사는 ’서비스 품질’이, 알뜰폰 및 기타 사업자는 ’손해배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정조건 오안내, 콘텐츠 이용료 과다 청구, 명의도용, 결제 오류 등 사유로 분쟁 신청이 있었다.

유선통신서비스 중 KT·LGU+·SK브로드밴드·종합유선방송 및 기타 사업자는 ’계약체결·해지’, SKT는 ’손해배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인터넷서비스 해지누락, 인터넷 서비스 품질 저하, 유선전화 요금과다 청구,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결합서비스 해지, 명의도용 등 사유로 분쟁이 신청됐다.

주요 빈발 분쟁 사건은 5G서비스, 2G 종료, 명의도용 등이 주를 이뤘다.

5G 분쟁조정 신청은 KT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47건), LGU+(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 공통적으로 5G ’서비스 품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G 종료 분쟁조정 신청은 SKT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LGU+(1건)가 뒤를 이었으며 분쟁 유형별로는 ’중요사항 미고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명의도용 관련은 KT(11건), LGU+(7건), SKT(5건), KT엠모바일(2건)순 이었고 분쟁유형별로는 ’손해배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것으로 나타났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LGU+(58.0%)이며 KT(39.7%), SKT(31.7%)가 뒤를 이었고 유선통신서비스의 경우 SKT(73.3%), SK브로드밴드(73.1%), KT(68.0%), LGU+(63.2%) 순으로 분석됐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LGU+(22.7%)가 가장 높았고 KT(13.6%), SKT(8.0%)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통신서비스 경우 SK브로드밴드(32.7%), LGU+(23.5%),  KT(21.6%),  SKT(20.0%)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분쟁조정 전담 인력은 SK브로드밴드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KT(6명), LGU+(5명), SKT(4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 규모는 분쟁조정 대응의 기업 마인드를 보여주는 핵심지표로 1인당 분쟁사건의 비중에 따라 법정기한 준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통위는 2022년부터 올해 1월 대국민서비스로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의 사건 처리결과를 활용해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평가결과 등을 매년 정례화해 공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사업자들의 사실관계 확인 대응정도(신속성), 평균처리기간 및 법정기한 준수율(60일 이내), 분쟁조정 전담인력, 조정 전 합의율, 조정안 수락·불수락률 등 조정대응의 적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통신분쟁 조정절차에 참여해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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