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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네이버·카카오도 대국민 보편서비스 제공에 동참해야"
"구글·네이버·카카오도 대국민 보편서비스 제공에 동참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6.3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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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 보편역무 의무 제공 책임져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여전히 면제 혜택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양정숙의원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양정숙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앞으로 대형 포털, SNS, OTT 및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그동안 면제받아 오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 보상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일괄 면제해오던 보편역무 손실보전 책임을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한해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 △긴급통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 경우에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네트워크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인터넷 서비스 보편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이제는 망을 구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보다 네트워크망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위치와 사회적 영향력이 훨씬 커진 만큼 대형 포털, SNS, OTT 및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정숙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NC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 사업자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률은 5배 이상 높아 전체 영업이익 금액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기업 시가총액은 기간통신 3사를 모두 합쳐도 네이버의 절반 수준이고, 부가통신 3사 시가총액을 모두 더하면 기간통신 3사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인터넷 트래픽 또한 상당 부분을 대형 포털, SNS, OTT 및 전자상거래 기업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이 38.3%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구글은 하루 발생 트래픽의 2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1항에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과 손실보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2항에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 모호하고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 의원은 “정부가 과도한 재량권을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하면서 국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민을 위한 보편적 책무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하나로 쇼핑․외식․교육․의료․금융 등 국민의 삶 전 분야를 지배하면서 이미 국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라이프 인프라(Life Infra)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전합 라이프 인프라 산업인 전기, 통신, 방송, 교통, 수도 등의 경우에도 국민과 소비자에 대해 사회적 책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어 비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의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하고 있다.

통신 3사도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이 밖에도 TV수신료, 교통운임,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도 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적 책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산업의 생태계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크게 성장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보편역무 손실보상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안호영ㆍ오영훈ㆍ위성곤ㆍ윤재갑ㆍ윤준병ㆍ이성만ㆍ이용빈ㆍ이장섭ㆍ조오섭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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