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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케이블TV 지원 조례 전국 첫 제정
부산시의회, 케이블TV 지원 조례 전국 첫 제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6.3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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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 제대욱의원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사진=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사진=부산광역시의회]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정구1)이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기반을 조성해 지역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공공성 및 공익성을 실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통과했다.

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이 전부 원안가결 시킨 본 조례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상파에 한정하여 지원해줬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종합유선방송이야 말로 부산지역 속속들이 찾아가서 방영하고 방송해주는 지역밀착형 방송이므로 지상파에 견주어볼 때 지원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제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지역종합유선방송 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혼란을 좀 겪었다면서,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동일한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지상파는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이고, 종합유선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산시도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담당부서를 지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는 이미 종합유선방송이 과거 정보통신부 관할에 있었을 때 지상파와 유선방송이 함께 업무를 맡았다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눠지면서 자연스럽게 업무분장이 되면서 부산시에서도 지상파는 공보담당관, 유선방송은 미래산업국 소관으로 나눠져 있었다는 것이다.

제 의원과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조례를 기점으로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업무를 미래산업국 ICT 인프라팀이 아니라 공보담당관이 담당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상파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시장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를 주었다.

또한 지역종합유선방송이 그 책무를 다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시민을 위한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조사·연구를 지원하며,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지역주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소외계층 정보제공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과 지원기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그 외 연구조사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종합유선방송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더 많은 공헌할 수 있도록 독려함과 동시에 지상파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밀착형 보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임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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