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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5~49인 기업에도 본격 적용"
"주 52시간 근무제 5~49인 기업에도 본격 적용"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7.0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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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구축
통신재난 예방 관리 체계 개선

소액수의계액 금액한도 상향
수도권 드론비행시험장 운영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정보통신의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4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공개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는 △산업·중기·에너지 17건 △금융·재정·조세 19건 △행정·안정·질서 42건 △국토·교통 6건 등이다.

 

■산업·중기·에너지

양자암호통신 시범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정보통신의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구축’ 사업을 추진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가 올 12월 출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군·관 협력용 비화통신서비스, 실손보험 처리를 위한 의료정보 전달 서비스 등 16개 분야에 양자암호 통신을 적용했다.

올해는 48개 정부부처를 연결하는 ‘차세대 국가융합망’에 도입했으며 공공기관의 행정·시설보안, 의료기관간 원격협진 등 15개 기관에 19개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제공중이다.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운영했으나, 급증하는 사이버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했다.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된다.

내실 있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지정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통신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명령할 수 있게 해 특정 사업자 망에 재난 발생 시 통신서비스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개정했다.

 

■고용 복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4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18년 7월부터, 50~299인 기업에는 지난해 1월부터 이 제도가 적용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강사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행정 안전 질서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과징금 납부 제도의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혼란을 예방키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와 및 분할 납부가 확대된다.

9월 24일부터는 개별 법률에 과징금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납부의 일반 절차에 따라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과징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이 강화된다.

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국토 교통

급성장중인 세계 드론기술 시장을 빠르게 따라잡고 국내 연구·개발시장 성장을 견인할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수도권에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운영된다.

드론기업의 연구·개발·비행시험 등을 지원하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화성과 인천 수도권에 최초로 구축된다.

그간 수도권에는 별도의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없어 수도권 소재 기업이 드론 비행시험 등을 위해서는 지방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을 이용했다.

하지만 7월 화성, 10월 인천 비행시험장이 각각 준공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드론기업의 접근성이 향상된다.

하반기 준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됐다.

지난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유형, 임대 목적물 정보 등이며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과태료 부과가 없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금융·재정·조세

소액수의계액의 금액한도가 상향돼 수의계약 체결이 이전보다 용이해진다.

한도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기타공사는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취지다.

조달기업은 기존 분쟁조정 대상외에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등의 정산, 계약해제·해지시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을 현행 7개에서 3개를 추가해 10개로 하고 금액기준은 종합공사의 경우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물품·용역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마이데이터'가 시행된다.

현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해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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