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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롯데정보통신,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7.0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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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빅데이터 활용, 시너지 창출
롯데정보통신 사옥 전경 [사진=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사옥 전경 [사진=롯데정보통신]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롯데정보통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롯데정보통신은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자율 주행 등 DT(Digtal Transforamtion) 기반 혁신을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데이터 컨설팅·분석 분야의 숙련된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IT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현장 심사 및 결합 테스트를 거쳐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지정을 통해 롯데그룹이 지닌 유통, 화학, 물류, 건설 등 다양한 산업군의 빅데이터를 이종 간 결합해, 데이터 경제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사 또한 전 산업군에 걸친 빅데이터 연결을 통해 트렌드 및 고객 분석은 물론 서비스 개선, 신사업 발굴 등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롯데정보통신이 안전하게 가명정보 처리한 데이터를 산업별 필요에 맞게 구입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통사가 자사 온라인 몰 품목별 상품 구매정보에 더해 물류사의 송장 정보, 통신사의 고객 이동경로의 데이터를 결합한다면 지역·나이·성별 등에 특화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향후 롯데정보통신은 데이터 결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사용자 니즈를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롯데정보통신 현종도 컨설팅부문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기업 혹은 단체들끼리 안전하게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이러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처리 범위 내에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관에서 가명정보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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