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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주 케이블 인입 작업, 추락·전도 차단해야
통신주 케이블 인입 작업, 추락·전도 차단해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7.05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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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안전기술원
사고 원인 및 사전 점검 방안 제시
통신주 케이블 인입 작업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사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안전기술원]
통신주 케이블 인입 작업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사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안전기술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전화·인터넷 가설설비공사(통신주 케이블 인입)는 추락 및 전도 위험이 큰 작업 중 하나다.

주상작업 및 지붕, 옥상 등 고소작업과 가입자 댁내 출입이 빈번한 작업으로 집중력 저하에 따른 추락이나 전도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안전기술원은 “주 작업이 옥외에서 이뤄지므로 당일 기상상태에 영향을 받거나 작업장소가 분산돼 있는 경우가 있어 현장 상황과 작업 조건이 상이하다”며 “차량을 이용한 작업 장소 이동 및 도로 작업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입자 집 주변에 통신주가 없어 한전주를 활용할 경우 노후 한전주는 디딤쇠(스텝볼트) 탈락, 고정상태 불량으로 추락 위험이 크다”고 덧붙혔다.

안전기술원은 통신주 케이블 인입 작업의 위험요인을 △통신주의 매입상태 등 안전성 미확보로 인한 전도·추락 △노후 통신주 부식으로 스텝볼트 탈락 및 지지불량으로 인한 추락 △스텝볼트만 이용해 승주하다 추락 △안전벨트 착용 불량 및 작업방법 불량으로 인한 추락 △저압의 충전전로에 근접 중 감전 △부적합한 보호구 사용 및 관리감독 소홀에 의한 추락 등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위험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전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반이 평탄하고 단단한 지면인지, 통신주의 매입 상태 및 전도 될 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충전전로에 의한 감전 위험, 사다리의 부식·균열·안전장치 부착 상태를 비롯해 안전대 로프 상태, 안전모 턱끈 상태 등 개인보호구 상태 확인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구체적으로 옥외작업이 많은 공사 특성상 작업 전에 반드시 현장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수립 후에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 전 통신주의 매입상태 등 안전성을 확인하고, 통신주 매입깊이(전주길이의 1/6)와 콘크리트블록이나 보조지선 설치 상태도 확인을 요한다.

등주 시에도 주의사항이 있다.

스텝볼트에 중량을 가해 흔들어 보는 등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2M 이상 통신주에 오를 경우 U자걸이 안전대를 걸고 등주하고, 지장물 등으로 U자걸이 안전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1개걸이 안전대를 걸고 이동해야 한다.

사다리 작업의 경우 사다리 사용전 부식 및 파손여부 파악하고 전도방지장치 및 미끄럼방지틀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사다리작업은 2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75°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충전전로 작업시에는 충전부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작업자는 절연용 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후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한편 작업시 공구벨트를 착용하면 공구의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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