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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정밀지도 활용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 기대
3차원 정밀지도 활용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 기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7.03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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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혁신 방안 선정
3차원 정밀지도·디지털트윈 등
신산업 규제 애로 해소 기대
경기도가 제출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중 일부가 선정되면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제출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중 일부가 선정되면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경기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건의한 규제혁신 방안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국무조정실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에 선정돼 관련 신산업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7차 규제혁신 방안에 선정된 과제는 총 32건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 건의 과제는 △자율주행산업 활성화를 위한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 △디지털 트윈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개선 △도시공원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도시자연공원 구역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등 4건이다.

자율주행산업 활성화를 위한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는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지도정보를 산업용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정밀 도로지도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한 레벨4 이상의 기술 개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지만 국토교통부가 정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돼 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려웠다.

실제로 자율주행 스타트업 A사는 대규모 3차원 도로정밀지도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다른 기업의 도로 정밀지도를 활용해야 했다.

도로 정밀지도를 활용하려면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제공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A사 입장에서는 신청서 기재 내용이 지도 이용 목적, 연구내용, 사업장 정보 등 회사 기밀과 관련된 것이어서 결국 지도 사용을 포기했다.

경기도는 이런 신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으며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고정밀 도로지도를 산업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유주행차 등 관련 산업도 지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으로 실제 제품이나 건축물 등을 만들기 전에 가상세계 시험을 통해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을 찾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정보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돼 활용할 수 없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간정보를 가명처리해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

도시공원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는 기존에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주차장 이외 시설물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태양광 설비 설치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으로 공원내 의자, 그늘막 등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화했다.

또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태양광 설비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허용될 예정이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신산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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