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중소 유선방송사 IPTV 서비스 허가 추진
중소 유선방송사 IPTV 서비스 허가 추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7.05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 수립
중소 유선방송에 대한 IPTV 서비스 허가 계획이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중소 유선방송에 대한 IPTV 서비스 허가 계획이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인터넷TV(IPTV) 서비스 허가가 추진된다.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을 위함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는 유선주파수(RF), IPTV는 유선인터넷(IP)으로 전송방식이 특정돼 있어, 유료방송사가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기술 선택의 제한은 신규서비스의 신속한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전송망 구축·운영의 중복과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저해의 문제가 있어, 유료방송업계와 전문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돼 이용자 후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위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IPTV 허가 시, 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했다.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7월 중 허가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며, 9월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또는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허가 신청 자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한하며 대기업 계열사는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