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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기준완화 12월까지 2차 연장
긴급복지 기준완화 12월까지 2차 연장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7.0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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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대 300만원 지원
복지 사각 지대 해소 총력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의 한시 기준완화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 완화조치를작년 말에서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2차로 12월 말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지원조건에 포함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이미 지원받은 가구도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 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특수상황에 여름철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는 폭염 취약계층에 의료비, 공과금, 냉방용품 등을 집중 지원한다.

폭염으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생계비 또는 냉방용품을 현물로 지원한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겐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작년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의 문턱을 낮춰 지원하고 있다”며 “기준완화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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