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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하여
[박효주 노무사]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7.1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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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

88만원 세대로 대표되던 청년층은 신규채용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의 요인으로 10여년 만에 사회적 약자로 보이는 급격한 변화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청년층의 고용난이 심화되면서 체감 실업률이 올해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 체감 실업률이 주목받는 이유는 공식 실업률이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데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의 공식 실업률은 4.0%인데 반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0.0%대로 3개월 연속 10%대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청년 고용난을 위한 정부지원금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난 5월 31일 예산소진으로 조기 마감됐다.

그러나 다행히도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 새로운 청년 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청년층의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올해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지급기간 등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구성됐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만34세의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승인된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씩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원요건으로는 첫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 15세부터 만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지난해의 연평균 대비 신규 청년근로자 채용 후의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한다. 셋째, 채용 후 6개월(1회), 12개월(2회)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한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지원 수준은 최대 1년간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으로 900만원까지 지원하며 한 기업당 3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①성장유망업종 ②지식서비스산업 ③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업종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⑤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에 해당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소비·향락업종에 해당하거나 ‘청소년 보호법’, ‘풍속영업법’ 등에 따른 제한업종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이나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청년채용특별지원금을 받는 동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나,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 시행기간 중 총 지원인원인 9만명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새로운 청년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은 늦지 않게 지원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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