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CCTV·울타리 설치해야 해체 공사 착공 승인
CCTV·울타리 설치해야 해체 공사 착공 승인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7.08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5대 안전관리 강화 발표
상주감리 제도 의무화
해체 심의 대상도 확대
서울시가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 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가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 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그동안 별도의 착공 신고 없이 해체공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와 상주 감리가 의무화된다.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해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CCTV 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실행에 나섰다.

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현장 안전여부 철저히 검증

광주광역시 사고와 같이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시는 공공이용시설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 주변조사, 보행자 안전관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을 ‘해체계획서 작성기준’에 포함시켰다. 허가권자(자치구)가 해체심의를 할 때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후 허가할 계획이다.

해체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해체심의 대상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해체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심의를 통해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일반지역 내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 시에만 해체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 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자치구 수시 보고 체계 확립

시공사의 책임과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과 관리인력 명부를 허가권자에 의무 제출하도록 해 불법 재하도급을 차단한다. 해체공사 중에는 감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주요 공정마다 자치구에 수시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자치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을 재개발 재건축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된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 공사장을 선별해 해체공사 중 최소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도 나선다.

상주감리 공사장 불시점검은 보행로, 대로변, 버스정류장 등과 연접한 정비구역 해체공사장 등 위험공사장을 선별해서 실시한다. 건축사 등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공사 중 3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현장관리와 시공이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도입된 이후 2019년 1월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지난해 1월에 25개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완료했다. 현재 48명의 전문인력이 근무 중이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자료=서울시]
서울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자료=서울시]

■근로자 자발적 안전경각심 유도

이밖에 최상층 해체 전 전문가 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해 해체계획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공사장 내 CCTV를 공공이 관제하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도 내년 3월 운영을 시작해 공공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은 현재 민간 해체공사장에 의무 설치 중인 CCTV를 공공이 선제적으로 관제하는 시스템이다. 

작업자가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등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안전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공공의 CCTV 실시간 관제가 사업자와 현장근로자의 자발적인 안전경각심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강화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중 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체공사장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