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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질병 범위 등 구체화.…경제계 "여전히 모호"
중대산업재해 질병 범위 등 구체화.…경제계 "여전히 모호"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7.09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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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기준 명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가 구체화되고,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명시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구체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화 △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 등이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특정했다.

정부는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다중이용성ㆍ위험성ㆍ규모 등을 고려해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구체화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ㆍ보건관리자 배치 기준 준용해,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전담인력 배치하도록 하고, 중대시민재해는 적정 인력 배치 의무로 규정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중대산업재해ㆍ시민재해 모두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로 규정했다.

안전보건교육의 수강과 관련해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 △50인 이상 사업장 1차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먼저 경총은 같은 날 발표한 코멘트를 통해 직업성 질병 목록만 규정하고 중증도(부상자의 6개월 이상 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중대재해로 볼 수 없는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용(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 역시 불명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명시돼 있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20시간 이내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1월 27일까지 경영책임자 의무를 모두 최초로 이행하는데 준비시간이 부족며,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했음에도 개인의 부주의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같은 날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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