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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칼럼]하도급계약에 부당특약 설정·부당한 하도급 위탁취소 대응
[황보윤칼럼]하도급계약에 부당특약 설정·부당한 하도급 위탁취소 대응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7.17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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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공정 대표변호사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종합정보시스템업체 갑은 정보통신공사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인 을에게 위탁하면서 계약 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통신공사 설계 변경을 허용했다.

또한 안전관리 및 산업 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인 을이 부담하며, 하도급계약 체결후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한다는 하도급 계약서 및 특수 조건 등에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 경우의 문제점과 정보통신공사의 수급사업자인 을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최근 하도급 실무 상담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종합정보시스템업체 갑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되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종합정보시스템업체 갑은 수급사업자 을에게 위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계약을 2020년 5월24일 해지했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2020년 5월25일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또한 종합정보시스템업체 갑은 2020년 6월7일 수급사업자 을의 정보통신공사포기각서 제출, 현장실태 점검 및 공사 불이행, 공사시공 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 을이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와중에 상식적으로 수급사업자 을이 스스로 통신공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고, 포기각서에 구체적인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공사포기각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종합정보시스템 업체 갑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 을과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해당돼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업체 갑의 이러한 부당특약 행위 및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신고하면 조사하여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엄중한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 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및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자에게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참조하고 업무에 적용해 처리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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