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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소규모 공사 대기업 참여제한 법안 발의
조승래 의원, 소규모 공사 대기업 참여제한 법안 발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7.17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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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보호·육성 기대
조승래 의원은 지난 4월 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공사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사업 활성화,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4월 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공사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사업 활성화,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공사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공사업계에서는 중소규모 공사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12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 분야에서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에서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돼, 중소 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체 전체(1만여 개사, 2019년 기준)의 정보통신공사 연간 수주 실적 총액은 약 15조3000억원이다. 이중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354개사로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들 대기업의 수주 실적은 약 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소수의 대기업이 정보통신공사 물량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는 중소 공사업자들이 경쟁하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설비투자 감소 및 경기침체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면서 중소 공사업자의 생존권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이와 달리, 정보통신공사업보다 규모가 큰 건설공사업, 전기공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에는 대기업이 쉽게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실정이다.

전기공사의 경우 지난 2019년 전기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10억원 이하 금액의 입찰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건설분야의 경우에도 지난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3%이내에 해당하는 업체는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의 1%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처럼 중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보장해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다른 산업 분야에서 활성화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에서도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참여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사업계의 중론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까지 수주해 영세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공공분야 발주공사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장치는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지난 4월 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가 부산·울산·경남도회에서 개최한 '정보통신공사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사업 활성화,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조승래 의원은 소규모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정보통신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 정보통신 표준품셈 적용 의무화 및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 도입 등 공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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