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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기업-중소기업의 조화를 꿈꾼다
[기자수첩] 대기업-중소기업의 조화를 꿈꾼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7.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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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기자.
박광하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사업체들은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그동안 수차례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중소규모 공사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이번만큼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분야 사업에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입찰참여 제한은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해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SW 산업 또한 마찬가지다.

반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이 같은 제도가 없어 그동안 대기업들이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 사업까지 뛰어들어 기어이 사업을 수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조 의원측이 제시한 공사업 실적 분석 결과가 이 같은 현실을 알려준다. 공사업체 중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354개사로 전체의 3.4%에 불과하지만, 이들 대기업의 수주 실적은 약 2조4000억원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19년도 정보통신공사실적'에 따르면 공사업체 평균 실적액은 16억5874만원이다.

수십~수백배의 실적 차이는 기업들의 조직·역량 격차를 낳는다.

대기업은 영업활동이나 사업 제안서 작성을 위한 전담 조직이 있어, 이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을 필요로 하는 공공 사업에서 중소기업을 제치고 사업을 수주하는 게 수월하다. 반대로, 대다수 중소 공사업체들은 그만큼 사업에서 소외됨을 의미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 사업은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한다. 공사업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 다수의 공사업체들은 폐업하거나 하도급으로 연명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조화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올해에는 여야가 뜻을 모아 공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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