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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경영계 "현장 충격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경영계 "현장 충격 불가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7.13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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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2일 가결
올해보다 440원(5.0%) 올라

"기초체력 없는 중기ㆍ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 이어질 것"
중기중앙회ㆍ경총 등 날선 비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720원)보다 440원(5.0%) 오른 액수다. 경영계는 위기 시국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긴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안을 가결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론 191만4440원으로 확인됐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났기에 중소기업계는 최소한 동결수준을 간곡히 호소해 왔다며, 현장의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를 것이라는 것.

이어 중기중앙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5.0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약 83%가 최저임금 근로자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지금도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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