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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등 서비스 고도화…경쟁 체재 돌입
5G 특화망 등 서비스 고도화…경쟁 체재 돌입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7.18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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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높은 4.7㎓ 주파수도 공급
대역 폭당 10% 가격으로 책정

연구·교육 목적은 무료로 할당
삼성·네이버 등 20곳 사전협의

맞춤 통신망으로 서비스질 향상
5G 기업간거래 활성화 기대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이 통신업체가 아닌 기업들도 이르면 11월부터 5G세대(5G) 이동통신망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비통신 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독자적인 5세대(5G)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파수 공급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5G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결정으로, 특화망에는 약 20개 정도의 기업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5G 특화망통해 다양한 서비스 가능

5G 특화망이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필요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 또는 지정받아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 구축해 운영하는 소규모 네트워크를 말한다. 기업들은 5G 특화망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5G 특화망은 특정 건물이나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 지역에서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한 맞춤형 통신망이다.

지금까지는 통신3사만 5G망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5G 특화망이 도입되면 일반 기업이나 시스템통합(SI) 업체도 5G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통신3사의 5G 망을 임대해 용도에 따라 쓰는 기업용 5G와도 다른 개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고 5G 특화망 구축 사업자를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외에 ‘지역 5G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맞춤형 ‘5G 특화망’을 활성화해 5G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5G 산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며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도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에 나선다.

또한 글로벌 5G 서비스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 확정

정부는 5G 특화망 주파수로 28㎓ 대역 600㎒폭(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서 공급) 외에 4.7㎓ 대역 100㎒폭(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눠서 공급)도 공급하기로 했다.

28㎓만 기업간 거래(B2B) 중심의 5G 특화망으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계획을 수정한 것은 업계의 수요와 단말·장비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28㎓ 대역은 5G 상용화 초기부터 ‘LTE(4세대)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기대를 모았다. 전파의 직진성이 강해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 때문이다. 다만 장애물을 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주파수 할당과 대가 산정 방식도 기존과 차별을 뒀다. 특화망은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와 경쟁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경매가 아닌 산정 대가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28㎓ 수요 촉진을 위해 이 대역의 할당 대가를 4.7㎓ 대역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다. 28㎓ 대역은 전파 사용료도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한다.

예컨대 기간통신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만을 놓고 보면 면적 1㎢ 기준으로 4.7㎓ 대역 100㎒폭을 대도시 지역에서 쓴다고 가정하면 연간 600만원 정도가 든다. 10분의 1 수준으로 감경되는 28㎓ 대역을 활용하면 연간 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 주파수를 비통신 기업에게도 개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신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면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5G 특화망 정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

5G 특화망 구축 사업자를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외에 ‘지역 5G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소프트웨어·시스템기업·중소통신사에게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체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가 있다.

3.7~3.8㎓대역을 지역 특화망 면허로 공급했다. 보쉬·폭스바겐 등에 102개 면허를 발급했다.

일본은 5G 지역확산을 위해 28.2~28.3㎓대역, 4.6~4.8㎓ 및 28.3~29.1㎓ 대역(’20.12월~)을 특화망 면허로 공급, NTT동일본·NEC·도쿄대학 등 23개 기관이 면허를 취득했다.

영국은 산업체의 특화망 구축, 실내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3.8~4.2㎓대역을 산업용 사설망 대역으로 공급했다. BT·Quickline 등 13개 면허권자에 794개 면허 발급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로컬)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해,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통사 5G를 이용하지 않고 5G 특화망 별도 구축하는 수요기업·제3자를 지역5G사업자로 구분한다. 활성화 방안은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해,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연계하는 등 세 가지 정책방안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현재 5G 특화망에 대해 네이버, 삼성SDS, 한국전력, 세종텔레콤 등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특화망 관련 의견수렴 과정에서 20여개 수요기업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28㎓ 대역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기업들도 존재한다.

네이버도 올해 연말 완공될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사옥에서 100대의 ‘뇌없는 로봇(Brainless Robot)’을 가동하는데 5G특화망을 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5G특화망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레인레스 로봇 기반의 스마트 공장 구현을 통해 생산설비 자동화와 공정 효율 증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체 5G망을 통해 공정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수집 가능해 연구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에지컴퓨팅 활성화위해 선제 투자

5G 특화망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의 활성화 전략은 5G 서비스를 최적화·지능화하는 서비스 확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특히 MEC 기술을 공공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은 5G 융합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혁신적 서비스 창출을 위해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도 활성화한다. MEC는 트래픽·연산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전송 지연을 최소화해 5G의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장점을 서비스로 구현한다.

기존 네트워크에서는 5G의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장점 활용이 제한적이다.

현재 정부는 5G 단독모드 전환, 2단계 표준 제정 등 5G 기술 고도화와 함께 MEC 적용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5G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MEC 기반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오는 2022년까지 총 1200억원을 투자해 MEC 활성화 및 5G 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을 위해 초기 시장 형성이 용이한 서비스 모델 15개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전·방역, 교육, 도로관리, 방역·교육, 헬스케어, 스마트산단, 환경 등 7개 모델에 대해 지원했으며 향후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분석 서비스 등 제약요인이 적은 분야를 우선 지원한다.

또 시장확대를 위해 공장자동화, 원격수술, 자율주행차, 코로나 확진자 정보 분산저장·집계, 접속 폭주 분산대응 등 혁신적·도전적 서비스 모델도 발굴한다.

MEC 서비스 선도 모델에 대한 공공·민간 영역 확대도 추진된다.

공공 영역에서는 오는 2022년부터 우수한 공공선도 서비스 모델을 다양한 공공 부문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추가 구축을 위한 참조모델을 개발하는 '5G 엣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 영역에서도 민·관 공동투자를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5G DX 프로젝트'를 신규 진행해 도메인별 상용화를 꾀한다.

MEC 관련 분야에 대한 지분 투자 및 대출 지원과 함께, MEC 관련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과세 등 세제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정부는 MEC 관련 기업·프로젝트를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에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한국IT펀드(KIF) 투자 범위에도 추가 반영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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