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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분리발주 등 법령 위반 251개소 적발
소방 분리발주 등 법령 위반 251개소 적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7.16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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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도급위반 다수 적발
분리도급 규정 위반 48건
소방시설공사 분야에서 등록위반, 도급위반, 분리도급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소방청]
소방시설공사 분야에서 등록위반, 도급위반, 분리도급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소방청]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등 소방 관련 법령 위반업체 251개소, 60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분리도급 위반은 48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로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35조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법 제21조 제1항과 제36조 제5호는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을 규정한 제21조 제2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번 단속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소방공무원인 소방특별사법경찰이 2295개 대상을 조사해 251개소, 600건(입건 263, 과태료 101, 행정처분 102, 현지시정 134)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했고 251명(개인 136, 법인 115)을 입건했다. 입건된 피의자 251명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입건 263건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257건(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6건)이 입건됐으며, 이 중 대부분은 소방시설업 등록위반(117건)과 도급위반(91건)이었다. 분리도급 위반은 48건이었으나 그 중 43건은 도급위반과 함께 이뤄졌다.

일례로 광주지역의 A업체는 공장 증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B건설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 도급해 A업체는 도급 및 분리도급 위반으로 B업체는 무등록영업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일부 업계에서는 금융권에서 건설 자금 대출 시 공사 분야별로 분리해서 대출받는 것보다 일괄도급으로 대출을 받으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와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나, 단속 때문이 아니라 고품질 소방시설 공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스스로 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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