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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본질·기존 규제철학 검토 필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본질·기존 규제철학 검토 필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7.16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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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 웨비나 개최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마련을 위해 혁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의 특성과 그간 통신사업에 적용돼 온 전통적 규제 체계에 대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는 ‘온라인 플랫폼 혁신과 규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부처별 규제 도입 시도가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핵심 이슈를 분석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종한 법무법인(유) 세종 대표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지금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적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와 앞으로 해나갈 기술혁신, 서비스혁신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가치이다”며, “플랫폼 관련 정책은 플랫폼을 둘러싼 새로운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해외사례에 대한 객관적 해석을 통해 혁신과 진흥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커져가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에 맞는 책무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간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주무부처이자 커뮤니케이션 정책 주체로서 바람직한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이용자의 3자간 상생 조율을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해외 동향과 전망’을 다룬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일본과 미국, 유럽의 플랫폼 관련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각국 경쟁법의 개정 방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GAFAM(Google·Amazon·Facebook·Apple·Microsoft) 모두를 자국 기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유럽과 달리 느슨한 규제 적용을 두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자율 기능을 중시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규제 철학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미국 상원 발의 법안인 경쟁·반독점 혁신법안(CALERA, Competition and Antitrust Law Enforcement Reform Act)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한 규제가 부재하다는 비판과 규제 확대로 소비자 후생 기준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유럽의 DSA(Digital Service Act)는 집행 담보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며,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와 개별 회원국 경쟁법 간 충돌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정현(사법연수원 42기) 세종 변호사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의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추진 배경과 입법 동향, 주요 내용,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발의한 17개 법안 비교를 통해 적정 규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온라인 플랫폼의 공적·사회경제적 책무 이행 및 상생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도입에 있어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혁신 산업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산업과는 차별화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을 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 워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개별토론을 진행했다. 본 토론에는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교 교수와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준영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천준범 당근마켓 변호사,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 경쟁 상황과 구조, 성과를 모니터링한 후 신중하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플랫폼이 우리 경제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역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자국 산업 육성이 중요한 우리나라 특성상 비대칭규제나 사전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보다 규제가 필요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준영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역시 “본질적으로 혁신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최소화의 정신이 기본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 맞춤형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통적·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규제를 신설할 경우 혁신성·다양성과 사회적 문제 해소라는 양 가치 사이의 이익형량과 현행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적용의 한계 실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준범 당근마켓 변호사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닥친 오프라인의 위기가 크게 작용했다”며,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은 없고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한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규제와 전폭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은 “플랫폼과 같은 부가통신 영역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원칙으로 고수해왔다”며, “광범위한 사전규제와 새로운 의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동시에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로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기업 여건, 사회적 기여 등을 충분히 검토하되, 불가피하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다면 부처별 정책 전문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중복규제에 대한 시장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총괄과 과장은 “각 나라별 정부조직체계, 법률체계, 시장상황 등 차별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동시에 우리가 처한 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이용자 간 상생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법제 추진과 관련하여 법체계적 정합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여 방통위에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소상공인이나 금융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금융 분야 플랫폼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고민하는 동시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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