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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탁 보조사무 재정비…나라장터 쇼핑몰 변신
외부위탁 보조사무 재정비…나라장터 쇼핑몰 변신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7.19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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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운영제도 개편방안
직접생산 위반 적극 대응

사전심사 대상 제품 확대
생명·안전 제품 대상 검토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연간 거래규모 21조원에 이라는 조달청 나라장터가 거래 합리성을 높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특히 외부위탁 보조사무를 재정비해 핵심 업무는 조달청이 직접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달청은 2022년초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쇼핑몰운영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일에 ‘차세대나라장터구축추진단’을 출범시켜 전자조달 플랫폼 혁신의 첫걸음을 내디딘 데 이은 후속 혁신작업으로 분석된다.

개편 방안에는 △쇼핑몰거래의 합리성 강화 △지역상품 판로확대와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시스템 보강 △외부위탁보조사무 정비 등에 주안점을 둔다.

우선 쇼핑몰 거래의 합리적 경쟁을 강화한다.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법·불공정행위는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기부, 관세청 등과 실무회의, 정보공유, 합동조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업계 전반에 특정 제품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쇼핑몰 등록업체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쇼핑몰진입 사전심사(PQ) 대상 제품을 확대한다. 쇼핑몰진입 사전심사는 쇼핑몰 계약시 업체의 실적, 기술 등을 사전 심사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계약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현재 가드레일(보호난간), 탄성포장재 등 14개 제품을 사전심사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제품 등을 추가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쇼핑몰 판매 가격을 민간시장 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를 면제해 준법거래 동기를 부여한다.

쇼핑몰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쪼개기 구매를 못하도록 분할구매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공공조달용 특이규격이 아닌 민간쇼핑몰규격 그대로 등록하거나 표준규격을 지정해 가격·품질 비교가 쉽도록 지속적인 규격 정비를 추진하고, 차세대나라장터구축사업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가격비교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지역상품 판로확대와 사용자(수요기관, 조달기업)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일정 금액 미만의 쇼핑몰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쇼핑몰 내 지역상품 검색이 용이하도록 쇼핑몰 시스템을 정비한다.

소액 서비스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화·협상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오픈마켓’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게 된다.

쇼핑몰 관련 규정의 수시 개정을 최소화해 쇼핑몰 참여업체의 예측·대응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관련 협회의 위탁보조사무가 조달시장 진입에 막강한 권한이라는 오해와 부정적 시각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쇼핑몰 등록 서류나 우수제품 지정신청 서류 등의 접수·확인은 단순 보조사무로 관련 협회에 위탁하고, 조달시장 진입에 핵심적인 쇼핑몰등록심사·계약, 우수제품 지정·계약은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쇼핑몰은 전자상거래에 맞는 편리한 거래방식인 만큼 매년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연간 136만건, 21조원이 거래되는 대규모 시스템인 만큼 공공조달시장 참여자에게 쇼핑몰 운영제도 개편 방향을 미리 알려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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