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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서비스에 AI 기술 활용 근거 마련
전자정부서비스에 AI 기술 활용 근거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7.21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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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본인정보 제공받는
제3자 범위 구체화
행안부 별관. [사진=행안부]
행안부 별관. [사진=행안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정부가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자연어처리·음성인식·영상인식 등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의 종류를 명확히 구별하고, 본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본인 행정정보에 관한 정보 주권을 강화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AI 등 기술의 종류를 정의하고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본인정보 제공요구의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필요사항을 정하는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감리원의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수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등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방법을 보완(안 제12조 개정)한다.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AI 등 기술의 종류를 정의하고, 행정기관 등의 장이 AI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안 제15조의2 신설)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개정)을 정한다.

업무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전자서명이나 행정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37조 개정)한다.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이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절차 등(안 제51조의2 신설)을 정한다.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필요사항(안 제52조의2 신설)과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활용 등 관리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 및 필요사항(안 제52조의3 신설)을 정한다.

행안부 장관이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통합관리기관 지정 지침을 마련해 고시(안 제66조 개정, 안 제66조의2 신설, 안 제66조의3 신설)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규정(안 제78조 개정)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해진 사항을 정비(안 제82조 개정)한다.

본인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업무를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86조 개정)한다.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업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및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공통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안 제89조 개정)를 만든다.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발급 및 이용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본인정보 제공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안 제90조 개정)를 정한다.

행안부 규제입증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기사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업무수행,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9년 이상 업무수행으로 합리화(별표3)한다.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에 대한 기준(별표5)을 정하고,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에 대한 기준(별표6)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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