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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품질 제고위해 투자 확대해야
통신 품질 제고위해 투자 확대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7.25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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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초고속인터넷 품질 논란의 파장은 컸다. 발단은 유명 IT 유튜버 잇섭의 문제 제기였다. 

지난 4월 잇섭은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품질 저하 원인을 파악한 결과 장비 증설과 교체 등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다. 재발 방지를 막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됐다.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설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10기가 초고속 인터넷 전체 가입자 9125명과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태점검을 벌였다.

과기정통부는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포함,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관련 가입신청(청약), 개통, 시스템운용, 보상 절차·기준 및 고객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사항 및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잇섭 사례는 개통 관리 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설정 오류에 따른 속도 저하로 파악됐다. 잇섭과 유사한 속도저하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 회선은 총 36개였다.

이 밖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않는데도 인터넷 개통을 강행한 사례 2만4221건도 확인됐다.

관리 부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3억800만원 등 KT에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인터넷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기준을 50%로 높이고, 기준에 못 미치면 별도의 보상 신청 없이 자동으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KT는 10월, SK텔레콤은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가입시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2.5기가, 5기가 상품명도 변경하도록 했다.

통신사가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것은 물론 고객 주소지 기준으로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했다.

또 통신사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KT가 이번 조치의 후속 대책으로 인터넷 서비스 개선계획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들을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

통신업체들은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품질관리 등 기본적인 책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품질 제고를 위한 통신업체들의 네트워크 투자 확대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선순환적 정보통신기술(ICT)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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