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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두고 반발 확산…개선안 반영 되나
중대재해법 시행 두고 반발 확산…개선안 반영 되나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7.2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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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기준 모호 혼란만 야기
노동계 경영책임자 면죄부 준것

다양한 소송제기 이어질 가능↑
주요 로펌 전단팀 꾸려 대응 나서
청년정의당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온전히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의당]
청년정의당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온전히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의당]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정안 내용에 대해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사측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시행령은 현행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전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인데 얼마만큼 보완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매년 산업재해 수천명 목숨 잃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3년간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하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무사히 국회를 통과 할수 있었다.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한국. 

매년 산업재해로 수천명의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됐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를 전담할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직업성 질병 범위 24개로 구체화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이 담겼다.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를 24개 질병으로 구체화했다. 

급성 중독 등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해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게 된다.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을 적용하지만 실내주차장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상복합과 전통시장은 제외됐다.

포함된 다중이용시설은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바닥면적 2000㎡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놀이공원 등 종합유원시설, 준공 후 10년 넘은 도로교량·철도교량과 도로터널·철도터널 등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담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점검·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 편성 등으로 정했다.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시기와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했다.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등이다.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경영책임자 의무 핵심대책 빠져   

민주노총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자 시행령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에서 핵심대책은 빠지고, 직업성 질병이나 시민재해 대상에서 적용제외를 남발하고 있다며 시행령 제정을 촉구했다.

그동안 많은 중대재해가 2인 1조 작업이 문제였는데 시행령에는 2인 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 등 중대재해의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점검, 작업중지, 대피보고 등 기본조치 적용 여부가 모호하고 핵심 원인인 적정비용과 인력은 빠지고 종사자 의견청취와 안전보건관리 비용만 명시됐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직업성 질병은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해서 뇌심질환, 직업성 암도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 식물인간처럼 살아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과로사로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제한된다면 경영책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법 시행 전과 후가 다를 바 없어 매년 2000여명이 죽고 10만여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개선해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우선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뇌심혈관 질환이 중대재해 대상에서 제외되고 급성중독,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만 포함된 것에 대해 통계에 유의미하게 잡히지 않는 질병들로 사실상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무력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2인 1조 작업과 직업지휘자, 유도자 투입 여부가 불분명한 데 대해서도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취지가 훼손될 문제가 있다며 인력 배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비용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무주체 누구인지 파악 어려워 

경영계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직업성 질병 목록만 규정하고 중증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중대재해로 볼 수 없는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기준을 모호하게 둔 것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장 노동자 철저한 안전의식 필요      

내년 1월 27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다. 지금부터 6개월 남짓 남은 상황인데 그전까지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동계와 경제계에서는 시행령 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노사측을 향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더 많은 질병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산재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가는 게 맞나며 기업들이 산재에 관심을 갖고 산재를 줄였다면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했겠나고 언급했다.

김 국무총리의 단호한 주장을 토대로 볼때 시행령은 일단 현행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목소리를 저 버리지 말고 법 시행 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완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법 규정이 모호해 추가적인 보완입법 없이 시행이 된다면, 이에 따른 다양한 소송제기가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음 달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노사 양측을 주장을 경청하고 법 시행전에 꼭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현장 노동자들의 철저한 안전의식도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내노라하는 국내 주요 로펌들도 애매모호한 중대재해법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단팀을 꾸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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