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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기대하며
[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기대하며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7.23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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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제정안이 조금이나마 보완 된다면 모를까 지금 이대로 시행되면 이래저래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최근 만난 법조계 지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한 말이다.

매년 산업재해로 수천명의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발표와 동시에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제정안 내용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행 전 꼭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정안 발표 전부터 노동계와 경제계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호소해 왔다.

하지만 이런 호소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제정안이 발표되자 노동계와 경제계에서는 서로의 불만 사항을 강하게 표출했다.

노동계 쪽에서는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뇌심혈관 질환이 중대재해 대상에서 제외되고 급성중독,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만 포함된 것에 대해 통계에 유의미하게 잡히지 않는 질병들로 사실상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무력화 시켰다고 지적하면 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쪽은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것 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 취지로 다음 달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제정안이 사각지대가 많다고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런 목소리를 저 버리지 말고 법 시행 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를 전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보여주기 식 조직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스스로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줬으면 한다.

완벽한 법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시행착오만 겪고 노동계와 경영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 법이 제대로 잘 안착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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