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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산업 거점 탈바꿈…핵심 인프라 기대
농공단지 산업 거점 탈바꿈…핵심 인프라 기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7.24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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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5년간 시그니처 단지 20개 조성
신산업 입주 확대, 관리지원 강화
농공단지 및 인근지역 종합발전 개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및 인근지역 종합발전 개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국내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하며, 지난해 생산액 57조원, 수출 112억불, 고용 15만3253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은 정부 정책들이 농공단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응답기업의 24%만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경험이 있었고 75%는 R&D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등 8개 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협력키로 했다.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농공단지가 ‘지역 산업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지역과 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제도 개선과 지원시스템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농공단지를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맞는 사업 제공을 통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R&D)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해 5대 핵심사업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해 패키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패키지 지원과 병행해 농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연계해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구체적으로 시·군과 농식품부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교통·교육인프라 구축, 거주환경 개선 등에 공동투자하고, 공공주택(일 자리연계형 등) 공급 등을 통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 사업(해수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 부여 등의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추가적으로 농공단지가 겪는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활용 촉진,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고용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등도 추진한다.

고용장려금의 경우 15~34세 청년을 6개월 이상 신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 50대 이상 신중년을 3개월 이상 신규·정규직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 강화도 추진된다.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며,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 검토와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단공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등 낙후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10여년간 중앙부처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농공단지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들이 협업해 이번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공단지들이 산업과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이 낮은 산단들은 활력을 회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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