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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융합통신망기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의 필요성
[ICT광장] 융합통신망기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의 필요성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8.03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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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설비는 전화설비, 인터넷 설비, 방송 공동수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이동통신설비, 구내방송설비, CCTV설비이다. 직장에도 초고속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거와 같은 구내통신망 설비를 설치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건축을 신축할 때 어떤 구내통신망 설비를 하여 입주를 할까? 3가지 통신망 인프라를 설치하는데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 선로설비공사,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근거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정보통신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사에는 통신선로를 비롯하여 선로접속 단자함과 단자를 비롯하여 각종 수신기, 증폭기, 분배기 등 통신기구가 포함된 인프라 설비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야 입주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 확인과 사용전검사 기준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해당 기술기준의 명칭과 내용에는 선로란 용어가 포함되고 유선망과 무선망이 융합된 설비의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이처럼 전화설비, 이동통신구내설비, 텔레비전공동수신설비, 구내방송설비, 인터넷설비, CCTV설비 등 구내통신망이 하나로 융합되고 있는 통신망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융합에 관련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정보통신융합을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통신망도 융합망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통신망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설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운용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48개 정부 부처 개별 통신망과 국가정보통신망(K-net)을 통합하는 국가융합망의 중추망(백본망·Backbone Network) 구축을 완료하고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를 구성·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기술을 도입해 각 부처의 트래픽 증가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융합망을 지난 6월 개통했다.

이처럼 정부 통신망은 초고속 융합망으로 진화하고 있다. 건축물의 내부 통신망이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제도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과 견줄만하다.

정보통신망이 초고속 통신으로 발전됨에 따라 여러 형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확대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융합된 망으로 제공하게 되면서 유선통신망과 무선통신망까지 융합이 되고 있는 산업분야에 종사할 융합통신망 기술자가 필요한 시대이다.

현재보다는 더 빠른 통신속도의 인프라를 구축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망 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양자암호기술을 활용한 통신망 보안이 강화될 것이며, 방송통신사업자의 망과 구내통신망을 유선망과 무선망의 구분없이 복합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융합망으로 구축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수주량도 매년 통신망 구축사업 분야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기술자에게 필요한 융합통신망 구축의 직무를 반영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 기술에 필요한 융합통신망 기사 자격증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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