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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아차사고' 주의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아차사고' 주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7.2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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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안전기술원
작업공정별 안전대책 제시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작업자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작업공정별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사진=안전기술원]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작업자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작업공정별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사진=안전기술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철도의 신호설비, 영상장치, 제어장치 등의 정보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통신 케이블을 포설하는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에서는 선로 이동·작업 중 모터카와의 충돌 사고 위험이 크다.

또한, 작업환경 확보가 쉽지 않아 이에 따른 추락, 전도, 감전 등의 재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 같은 산업재해 대부분은 순간적인 방심으로 일어나는 '아차사고'다. 산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소장, 근로자 모두가 안전보건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안전기술원(대표이사 강창선)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자료를 안전기술원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안전기술원은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현장의 작업공정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제시했다.

인력 굴착 과정에서는 작업 중 요통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일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적정한 작업에 배치하고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와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작업대차 이동 중 이탈 전도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운행 시에는 적정속도를 유지하고 바퀴 상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철도 선로 구간 작업 시 자재를 운반하거나 선로 이동 중 침목 등에 의해 옷깃이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 넘어지는 사고에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안전모, 각반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선로를 따라 이동 중 운행 열차에 충돌하는 재해 발생도 우려되므로 작업장소 주변을 구획해 작업자가 선로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선로 상·하행선에 열차 운행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 전 신호체계 확립 및 열차 운행시간 숙지를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

케이블 접속 공정에서는 접속 작업 중 손 부위 베임을 방지하기 위해 칼 등 자상 위험이 있는 수공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갑 착용 후 작업하도록 한다.

맨홀 내 진·출입 시에는 유해가스 발생으로 인한 질식재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다리 미설치로 추락할 수도 있으므로 맨홀 내 진·출입 시에는 전용 사다리를 설치해 이를 이용해야 한다.

터널 구간에서는 주변이 어두워 충돌이나 협착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투광등, 보조조명등과 같은 조명을 사용해 적정조도를 확보하고 반사용 테이프가 부착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선로구간의 안전통로 구간으로 다니지 않다가 추락할 위험도 있다. 안전을 위해 선로 구간 내 전·후방 측 안전 승강로로 보행하고, 선로 구간 내에 야간 경광등 및 표시등 설치, 전담 신호수를 지정·배치 등을 실시해 추락을 예방해야 한다.

영상설비 설치 시 활선 주변에서 작업하다가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활선경보기 등의 보호구 착용을 필히 해야 한다. 선로 주변 적재 자재·공구가 열차와 충돌해 근로자를 덮칠 수 있으므로 선로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고 작업장 주변에 안전구역을 확보한 다음 해당 구역을 자재 적재에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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