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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급여액 50%까지 감액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급여액 50%까지 감액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7.27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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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
대기기간 최대 4주 연장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9월 1일까지 의견수렴
구직급여 반복 수급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구직급여 반복 수급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또한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9월 1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지난 9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일부 개정안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해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등 병행시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최저연령을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하고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이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와 영유아 모델 등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이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등 적법성과 체류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했다.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하는데,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할때부터 산정할 계획이다.

한편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조정하고,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판단기준 기간과 근로일수 요건으로 개편하고,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더불어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실업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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