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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제도 대폭 완화…미디어 경쟁력 제고
유료방송 제도 대폭 완화…미디어 경쟁력 제고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7.27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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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방안 온라인 공청회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지역채널 논평‧커머스방송 허용
중소PP 등 보호 조치 마련 필요
27일 과기정통부 주최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27일 과기정통부 주최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라이브커머스, 메타버스 등 다변화되고 강력해지는 미디어 신흥강자들과 경쟁하기 위해 기존 유료방송의 규제 수준을 완화하는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큰 방향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도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7일 과기정통부 주최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렸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먼저 규제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 기준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위 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는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허가·승인·등록 제도 개선 △인수·합병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등이다.

먼저 유료방송 시장의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를 위해 지상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업자 수 3/100 초과 경영(겸영, 지분 5% 초과 소유) 금지, 유선방송(SO)·위성·IPTV의 PP 사업자 수 1/5 초과 경영(겸영, 지분 5% 초과 소유) 금지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지상파→위성, 지상파↔SO, 위성↔위성 간 지분 3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또한 실시간 텔레비전 PP의 경우는 등록제를 유지하되, 그 밖의 라디오, 데이터, VOD PP는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단, 홈쇼핑 PP는 승인제는 유지된다.

유료방송사와 홈쇼핑 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다음 번 재허가 시 6개 방송국 허가기간의 만료일을 18개 방송국과 같은 만료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SO 지역채널에서 ‘해설․논평’,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SO 지역채널에서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의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IPTV 사업자에 대해서도 직접사용채널 운용을 허용하되, 초기 도입을 감안해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 직접사용채널에서는 방송프로그램 범위를 제한한다.

또한 IPTV 사업자가 SO 지역채널을 SO의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재송신(역내 재송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채널 변경 등 정기개편의 횟수는 연 1회로 현행을 유지하되, 정기개편의 개념과 범위 및 예외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사는 테스트 PP채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콘텐츠 사용료 미지급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종전 정규 채널에서 테스트 PP채널로 편입된 경우에는 최소한의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전문가들은 개정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보다 세심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소유 및 겸영을 허용할 경우 특정사업자의 지배력이 과도해져 나머지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는 “중요한 것은 규제를 완화해 PP의 숫자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콘텐츠가 담길 수 있느냐, 그런 콘텐츠가 나올 구조”라며 “지금껏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왔는지 반성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연 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은 “이번에 다루지 않은 콘텐츠사용료나 홈쇼핑수수료도 여러 이슈와 맞닿아 있어 함께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아쉽다”고 밝히며 SO지역채널의 커머스 방송 허용과 관련해서는 “지역채널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홈쇼핑 과잉이 방송산업 발전에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테스트 PP 채널 운영 시 1년간 콘텐츠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스트 채널이라도 정당한 대가 지불 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지역 SO의 커머스 방송은 특수관계자의 상품 판매의 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과도한 홈쇼핑 채널 확대는 시청자 이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역 채널에서 지역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지역에 큰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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