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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블럭스, 중국 법원서 특허·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유블럭스, 중국 법원서 특허·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7.29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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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TTT 상대 소 제기
1100만위안 배상 받게 돼
유블럭스(u-blox).
유블럭스(u-blox).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위치 추적과 무선 통신 기술 및 서비스 분야의 세계적 선도 기업인 유블럭스(u-blox)가 최근 중국 TTT(Techtotop Microelectronic Technology Co. Ltd.)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항저우 중급 인민 법원으로부터 각각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법원은 TTT의 TD1030 내비게이션 칩 등이 유블럭스의 지적 재산권(IP)을 침해한 점을 인정했으며, TTT가 손해 배상금 1100만위안(약 19억4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블럭스는 지난 2019년 TTT의 TD1030 칩과 유블럭스의 M8 GNSS 수신기를 탑재한 해당 모듈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TTT를 상대로 저작권 및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독립된 연구소에서 수행한 검토 및 분석을 포함한 심층 조사 결과, 유블럭스는 이러한 기능 유사성이 TTT가 유블럭스의 소스 코드를 불법 복제한 결과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번 결정에 따라 TTT는 침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TD1030 내비게이션 칩과 내비게이션 모듈의 생산 및 배포를 중단해야 한다.

토마스 자일러(Thomas Seiler) 유블럭스 CEO는 "복잡한 소스코드 침해 소송에 대해 공정하고 단호한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유블럭스의 기술은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 결과이며, 모든 무단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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