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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기간 20일로 단축
가명정보 결합기간 20일로 단축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7.2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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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성과보고회 주재
전문기관 27개로 대폭 확대
온·오프 통합지원체계 구축
김부겸 부총리(왼쪽) 주재로 건강보험평가심사원에서 가명정보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사진=개인정보위]
김부겸 총리(왼쪽) 주재로 건강보험평가심사원에서 가명정보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사진=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해 정보처리자가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결합기간을 기존 40.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결합전문기관도 올해 말 총 27개로 늘릴 방침이다.

최근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가 열렸다.

그동안 이용기관의 신청을 받아 가명정보 결합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17개로 확대됐으며 지정분야도 금융·보건의료·ICT·교통 등 다양해졌다.

결합신청 건수는 지난 7월 105건으로 이 중 66건 결합이 완료됐고 초기에는 금융 분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최근 보건의료·행정 분야 등으로 확산되는 등 분야도 다변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과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결합전문기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기관 출현을 유도해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결합·반출에 한정됐던 전문기관의 기능을 사전 가명처리, 컨설팅, 분석 등 결합의 전단계로 확대하고 인력·재정요건 완화와 사전컨설팅 확대,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전문기관 간 지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전문기관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명처리·결합 주요 단계별로 상세 체크리스트를 개발 보급하고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확인절차를 구체화한다.

AI 개발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R&D를 거쳐 가명·익명처리 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명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가명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관련 기록은 파기 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명정보 국외이전은 개인정보와 동일규정을 적용해 국외 이전으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었던 가명정보 특례 적용범위도 명확하게 정비한다.

이밖에 가명정보 온·오프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이용자를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이런 개선으로 가명정보 결합사례가 내년에는 300건 이상 축적되고 결합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면서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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