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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공사 입찰단계서 세대단말기 등 주요 마감자재 선정
LH, 시공사 입찰단계서 세대단말기 등 주요 마감자재 선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7.29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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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혁신방안’ 내달 시행
26개 품목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확약서’ 제출 의무화
내달부터 LH 건설공사에 참여하려는 시공업체는 입찰단계에서 디지털도어록 등 주요 마감자재에 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달부터 LH 건설공사에 참여하려는 시공업체는 입찰단계에서 디지털도어록 등 주요 마감자재에 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려는 시공업체는 입찰단계에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와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LH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LH는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방식을 바꾼다. 그간 LH는 공사 착공 후 시공업체가 제시한 주요 마감자재의 품질이 적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어떤 자재를 쓸 것인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시공업체는 입찰단계에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에 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재는 △건축관련 14개 △기계관련 8개 △전기관련 2개 △통신관련 2개 등 모두 26개 품목이다. 건축관련 품목에는 디지털 도어록이, 통신관련품목에는 세대단말기와 생활형정보기가 각각 포함됐다.

낙찰자로 선정된 시공업체는 입찰 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해당 계획서에 명기돼 있는 업체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만일 고의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LH는 품질 미흡통지서를 발급하는 등 시공업체에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단, 부도나 파산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자재업체의 제품 생산 및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사유 발생 즉시 자재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은 LH에서 실시하는 모든 주택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 LH는 8월 1일 이후 입찰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해당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안내해 개정내용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LH 주요 마감자재 선정방식 변경 개요
LH 주요 마감자재 선정방식 변경 개요

두 번째로, LH는 주택건설공사의 신고자재를 확대한다.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승인자재’와 ‘신고자재’로 나뉜다. ‘승인자재’는 구조부와 단열, 화재, 층간소음 등 구조물의 내구성과 밀접한 주요 자재로 공사 감독자의 사용 승인을 필요로 한다.

‘신고자재’는 품질의 편차가 크지 않아 품질 확보가 쉬운 자재로 조달청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감독자의 승인 없이 KS, 시방기준 등 품질기준만 충족하면 시공사가 결정해 사용할 수 있다. LH는 주요 자재 선정 과정에서 LH측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승인자재를 줄이는 대신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신고자재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마감자재 품평회에 LH 공사 담당자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그간 LH는 공종별 마감자재 디자인 선정을 위해 LH 담당자 및 시공사 등 내·외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마감자재 품평회를 열어 왔다. 그렇지만 퇴직자 등이 LH 담당자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LH는 이 같은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품평회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건축·기계·전기 등 각 공종별 담당자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김도경 LH 건설관리처 부장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재 선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부조리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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