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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제도로 상표권 보호받아야
선출원주의제도로 상표권 보호받아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8.0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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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청이 실제 상표권자 보호를 위해 상표선출원주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특허청이 실제 상표권자 보호를 위해 상표선출원주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특허청은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선의의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선출원주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상표권 확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상표법은 상표를 먼저 출원해 등록하는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출원·등록주의’를 운영하고 있다.

상표출원은 상품개발이나 영업구상 단계부터 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하는 데 바람직하며, 상표로 출원해 상표권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출원·등록주의는 상표권이 언제부터 발생하고, 어떤 상품에 효력을 미치는지 일반인이 명확히 알 수 있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보호가 어렵고, 악의적인 출원인에 의해 상표를 선점 당할 가능성이 있다.

상표법에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선사용권 제도, 부정목적 상표출원의 등록거절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법적 안정성 등 장점 때문에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도 상표 선출원·등록주의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미국 등 일부 국가만이 상표 사용자에게 상표권을 주는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선의의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선출원주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상표권 확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상표법은 상표를 먼저 출원해 등록하는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출원·등록주의’를 운영하고 있다.

상표출원은 상품개발이나 영업구상 단계부터 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하는 데 바람직하며, 상표로 출원해 상표권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출원·등록주의는 상표권이 언제부터 발생하고, 어떤 상품에 효력을 미치는지 일반인이 명확히 알 수 있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보호가 어렵고, 악의적인 출원인에 의해 상표를 선점 당할 가능성이 있다.

상표법에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선사용권 제도, 부정목적 상표출원의 등록거절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법적 안정성 등 장점 때문에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도 상표 선출원·등록주의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미국 등 일부 국가만이 상표 사용자에게 상표권을 주는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심사정책과장은 “특허청은 상표 출원인이 꼭 알아야 할 상표제도, 상표등록의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 등과 협조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서 “상표 심사 단계부터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의 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 등에 기한 무분별한 소송제기 등 권리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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