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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 진흥 토대 마련 입법 움직임
블록체인 산업 진흥 토대 마련 입법 움직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8.02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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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이영 의원.
이영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최근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블록체인 산업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안 제5조)해야 한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시책을 세워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산업의 동향 및 수요 조사 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안 제7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등 블록체인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8조)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안 제9·10조)하도록 했다.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블록체인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12조)도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의 거래 현황 분석과 평가 △블록체인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블록체인 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블록체인 사업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그 밖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 제16조)

이영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협의체와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사이버 세상의 문이 열리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새로운 땅에 늘 새로운 기회가 많듯 대한민국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의원은 카이스트 대학원 최초로 암호학을 전공했고, 국방부 정보화책임관(CIO) 자문위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문위원, 사이버작전사령부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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