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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검정업무 KCA 이관 추진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검정업무 KCA 이관 추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8.03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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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 과기정통부·KISA와 협의 후
고용부 수탁희망기관 공모 신청
이관 완료땐 응시생 편의 향상 기대
정보보안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 웹사이트 화면.
정보보안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 웹사이트 화면.

정보보호 분야 국가기술자격인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의 검정업무 수탁기관이 기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관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응시생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KISA 및 KCA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 이관에 대해 협의했으며, 이후 KCA가 고용노동부의 수탁희망기관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수탁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올해 안으로 이전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검정업무 수탁기관 이관이 이뤄지게 된 배경에는 KISA·KCA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KISA의 경우 전남 나주 본원 및 서울 송파 사무소 정도의 한정된 지역 인프라를 갖고 있어 전국적인 검정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게 정보보호업계의 전언이다. KISA는 이번 검정업무 이관에 따라 정보보호 분야 정책기관으로서 관련 정책 업무에 대한 역량을 집중·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KISA는 수탁기관 이관 이후로도 시험문제 출제 등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는 등 정보보호 분야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에 참여키로 KCA와 협의한 상태다.

KCA는 그동안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 하드웨어(HW) 중심의 정보통신기술(ICT)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이관 협의에 따라 향후 소프트웨어(SW) 성격이 강한 정보보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KCA는 융·복합 정보통신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ICT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자격 검정시험 응시생들에게도 이관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CA의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 확대 추진에 따라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시험 회차가 증가할 경우, 응시생의 응시 기회는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KCA는 자격기획 및 검정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술자격본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북서울 △부산 △경인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의 지역본부를 갖추고 있어 전국적인 자격 검정 업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응시생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수탁기관 이전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2개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변경위탁하고자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공모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공모에 대해 수탁희망기관의 신청이 있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조사 이후 그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해 공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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