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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공사현장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현장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8.1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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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주 붕괴 방지책 발표
처벌·영업정지 대상·수위 확대

헤체공사 상시감시체계 구축
안전신문고 앱 통해 정보 제공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정부가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에 나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에 나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불법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날 경우 하도급 업체 등 공사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개최해 '정부 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밝혔다.

대책은 지난 6월 광주광역시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는 등 17명의 사상 피해를 일으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록 말소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시행

그동안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 도입, 불법하도급 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단편적 제도개선에 그쳐 현장 이행력은 낮은 실정이다.

이를 해소키 위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어 불법의 공생구조를 상호 감시와 고발 구조로 전환한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삼진아웃제를 시행중이다.

삼진아웃제를 10년내 2회로 강화(투스트라이크 아웃)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 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또한 발주자의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장치를 강화했다.

민간 발주자는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 감리에게는 하도급 관리의무가 없었다.

앞으로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제출해 관리했지만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이 의무화된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 과태료 상향

광주사고 사고원인 규명과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된 해체공사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키 위해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를 통한 해체심의를 의무화한다.

해체감리자의 업무 수행도 제고를 위해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제도 도입과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며,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승인 필요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합동점검 등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처벌수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신설하고, 현장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허가권자 조치권한도 강화된다.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과태료 2000만원으로 상향되며,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는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이하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 체계가 구축된다.

지자체의 현장점검 등의 자발적 유인 부족으로 안전점검의 수행에 소극적이며 국민들이 해체공사장의 위험사항을 안내받거나 이를 신고·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해체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신고해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장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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