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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하거나, 받거나’…최대 2년 입찰제한
불법 하도급 ‘하거나, 받거나’…최대 2년 입찰제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8.11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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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안전’ 정규배점
종심제 동점자 처리 기준
‘균형가격 근접자’로 개선
앞으로 불법하도급 공사를 하거나 받은 경우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여기에 더해 신인도 가점이던 '안전 평가'를 정규배점으로 전환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불법하도급 공사를 하거나 받은 경우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여기에 더해 신인도 가점이던 '안전 평가'를 정규배점으로 전환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불법 하도급 공사를 하거나 받은 원·하청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공공공사 입찰시 안전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 11일 정부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 제도 개선방안,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공공공사 계약에서 안전관리 우수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와 낙찰자 선정 두 단계에서 안전평가를 강화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부가적으로 신인도 가점으로 평가하던 ‘안전’을 정규배점으로 전환하고, 우선 공기업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건설안전평가의 점수 폭을 확대하는 등 변별력을 강화한다. 현재는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이 업계평균 이하면 가점을 주는데, 전체 업체에 업계평균을 기준으로 가·감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점수 폭을 확대한다.

불법 하도급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자’뿐 아니라 ‘받은 자’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제한기간도 늘린다. 현재 4개월~1년에서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로 연장한다.

기업의 입찰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공사에서 저가입찰 관행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돼온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은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개선해 정당한 계약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균형가격은 입찰금액 상·하위 20%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가격이다.

이 같은 방안은 공사비 100억~300억원의 간이형 종심제에서 우선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올해 20건, 2022년 30건의 시범사업 뒤 2023년 1월부터 시행을 추진한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킬 경우 일부 시공·납품을 마친 부분은 귀속대상에서 제외해 계약상대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계약해제·해지 사유와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정부정책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사업 취소,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 취소, 과다한 지역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 취소 등으로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를 분명히 해 공공공사 참여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혁신·신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계약법령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인 계약제도를 선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후 정규제도화 하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도 도입한다.

현행 계약제도는 정형화된 상품·서비스를 전제해 혁신·신산업은 조달시장 진출에 진입장벽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국가계약에 벤치마킹해보려는 것이다.

발주기관이 제출한 시범특례계획을 기재부가 협의·승인하면, 발주기관은 사업 실시 뒤 성과를 보고하고 기재부 조달정책심의회는 평가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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