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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품질 따라 우수조달물품 평가배점 달라진다
기술·품질 따라 우수조달물품 평가배점 달라진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8.12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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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정관리규정 개정
본질 기능 기술 최대 30점
일반·주변 기술 최대 18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관련해 기술 및 품질 심사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본질적인 핵심기술과 일반·주변 기술에 대한 평가 점수를 달리한다.

조달청은 9월 1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우수제품의 기술·품질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본질적인 기능이 우수한 제품이 지정되도록 기술·품질 심사를 개편했다.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과 일반·주변 기술에 대한 평가 점수를 차별화한다. 구체적으로 신청제품이 적용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인 경우 최대 30점의 평가 배점이 주어지고, 신청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이 없으나 편의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위해 적용된 일반·주변 기술에 대해서는 최대 18점이 주어진다.

한편 심사 체계 전반에 있어 기술·품질 위주의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인도 가점 비중을 5점에서 3점으로 축소한다. 특히 가점 내에서의 비중 및 품목별 편차 등을 고려해 수출실적에 대한 가점을 3점에서 1점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기술·품질 점수가 70점을 넘으면 합격인 우수제품 지정 제도 하에서 신인도 가점 5점을 따기 위해 각종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조달 기업이 향후 신인도 취득보다는 제품의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달 기업이 국산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주요 자재 중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의 경우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우수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 현행 기준에 따라 준비 중인 조달 기업의 신뢰를 위해 개편된 기술·품질 심사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내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우수제품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우수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우수제품 지정의 정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 기업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서 중요한 검토 항목을 ‘자가 점검표’ 형태로 우수제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 위원에게 제공한다.

또한 기술·품질의 우수성이 강조된 제품의 규격이 최종 납품되도록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사 자료의 규격과 최종 규격, 계약 규격의 검토 단계를 세분화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중심으로 우수제품이 선정되도록 개선해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제품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우수제품의 기술과 품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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