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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은행제' 직무능력 정보 저축하고 활용한다
'능력은행제' 직무능력 정보 저축하고 활용한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8.1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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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능력은행제 개념도. [자료=고용노동부]
능력은행제 개념도. [자료=고용노동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교육‧훈련, 자격 등 여러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해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직무 융‧복합이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능력은행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에서도 취업‧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저축한 학습정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훈련‧자격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을 2022년부터 추진하고,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축적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직무능력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돼 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NCS 학습정보를 통합‧연계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능력은행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제도 활용현황 및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자격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검토하여 국민에게 더욱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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