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05 (금)
[기자수첩] 철거현장 붕괴사고 더 이상 없기를
[기자수첩] 철거현장 붕괴사고 더 이상 없기를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8.14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이 와르르 도로쪽으로 기울어 넘어지면서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로 인해 버스 안에 갇힌 승객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부지에서 발생한 사고 이야기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에 발생한 말도 안 되는 사고였다.

최근 정부는 광주시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정부 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날 경우 하도급 업체 등 공사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과태료 2000만원으로 상향되며,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는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이하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발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고 절실히 바란다.

정부가 철거현장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날 어처구니없게도 서울 광진구 구의동 건물 철거 현장에서 또 다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건물 해체를 진행하면서 중장비가 벽을 건드려 벽이 무너지면서 철체 가림막이 옆에 있던 건물에 부딪쳤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시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은 참 좋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좋은 대책들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던 이유는 허술한 관리와 확실한 책임규명 등 사후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좋겠지만 앞으로 또 다른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거라는 보장은 없다.

제대로 법을 준수해 가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재발방치대책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에 알게 모르게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이 없어질 수 있게 인식자체 변화도 있어야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붕괴사고, 이젠 더 이상 없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