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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대폭 개선
기술·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대폭 개선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8.21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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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정부업무평가위서 확정돼
[자료=특허청]
[자료=특허청]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의 기반인 기술·지식재산(IP)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추진됐다.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기술·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이전·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기술·IP 이전·거래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정착 미흡으로, 기술이전·거래는 정체되는 상황이다.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은 11~12만건 수준이고, 신규확보기술 대비 기술이전건수는 34~38% 수준이다.

이에 마련될 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기술·IP 가치평가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해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가 명확해진다.

기술·IP 가치평가 제도는 부동산 중심의 감정평가 제도와 별도로 발전해왔으나, 평가기관의 평가활동 및 평가결과에 대한 법적기반의 불명확성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과 다수 기관에서 유사 명칭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방침이다.

일부 기관은 평가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술평가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며, 관련 민간자격은 자격발급 요건으로 단기 교육훈련만을 요구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기술평가 실적이 부족한 기관의 내실있는 평가활동을 위해, 기관별 평가실적 및 역량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자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콘텐츠, 미술품 등 문화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도 지원한다.

음악, 콘서트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평가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감정·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한다.

불필요한 가치평가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DB 축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평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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