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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관제요원 자격 등 법제화 시급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관제요원 자격 등 법제화 시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8.29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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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별도 조례·예규 의거 운영
개인영상정보 취급·관리 민감도 커

파견경찰 감독·결정 위법 가능성 有
요원 직무교육·평가기준 마련 중요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지자체들이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운영 효율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영상정보 반출이나 관리감독 권한, 관제요원 자격 기준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서초스마트허브센터]

■행안부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현재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는 범죄 예방 및 수사, 국가안보, 군사작전, 테러방지, 화재 예방 및 시설물 관리, 문화재 보호나, 교통단속, 차량통제,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투기 방지, 치매노인 및 실종자 수색, 노숙자·만취자 보호 등 다목적용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CCTV 통합관제 설치·운영 및 다목적 이용에 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6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의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이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적은 형편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별도의 조례, 예규 등 다양한 형태의 자체 규범을 정해 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CCTV 설치는 개인정보에 대한 일종의 강제 수집 등을 의미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요건보다 CCTV 설치요건 등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민감한 CCTV를 한 곳에서 통합해 관제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CTV 영상정보 처리절차 등에 대한 근거도 미흡하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는 CCTV에 찍힌 개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별로 개인정보파일을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 방대한 양의 영상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이용·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의 명시적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여부를 법령으로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범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권한이 없는 경찰이 대부분의 센터에서 관제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문제 발생 시 센터, 즉 지자체와 경찰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가능성도 있다.

사실 통합관제센터 관련 규정이 담긴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논의는 2014년부터 있어왔다. 2016년 12월 행정안전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은 시민단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까지 계류된 상태다.

 

■관제요원 자격 검증 절차 필요

관제요원의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자격기준 마련도 숙제다. CCTV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는 관제요원은 CCTV 구축이 늘어남에 따라 2015년 1968명에서 2019년 2918명으로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통합관제센터 근무요원의 자격기준이 부재해 관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요원이나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의무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통합관제센터의 책임자, 근무자, 관제요원 등에 관한 자격기준을 두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통합관제센터의 인력은 지자체 소속 인력에서부터, 관련기관으로부터 차출된 파견인력, 민간기업 파견인력, 계약직 공무원 등 신분과 자격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는 “통합관제센터 근무자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관련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결격사유도 법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제요원의 자격기준은 물론, 채용 절차 및 방법, 교육 이수, 1인의 관제요원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모니터 수 등에 대한 법규가 필요하다는 것. 교육의무 및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실제로 영국은 무자격자가 CCTV 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 형사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호주도 관제요원에 대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자율적이기는 하나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제요원의 CCTV 임의조작,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관제요원 수 늘려야

급증하는 CCTV 속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관제요원 수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 관제요원은 2918명으로, 2015년 1968명 대비 48.27%가 증가했음에도 CCTV 증가속도(2015년 12만628대→2019년 22만9869대, 90.56%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박완주 국회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제센터 실근무자의 1인당 CCTV 관제 대수는 평균 722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기준 관제요원 1인당 적정기준인 50대와 비교했을 때 무려 14배나 많은 규모다.

지능형 CCTV 도입 확대 역시 좋은 대안이 된다.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CCTV가 보내온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범죄나 사고로 추정되는 영상 정보만 선별해 관제 요원에게 알려주면 관제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관제 요원들은 이렇게 전달된 수많은 알람들을 확인해 실제로 사건·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경찰서나 소방관에 파견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관제요원의 인원을 무한정 늘리기보다는 산, 하천, 공원, 외곽지역 등은 지능형 방범 시스템 등으로 관제하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우범지역 등은 육안관제와 지능형 CCTV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육안관제의 한계를 보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운용중인 통합관제센터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현행 체계는 기초 자치단체의 영역을 벗어나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CCTV 첨단기술 활용 및 장비 조달 등이 재정자립도 등이 매우 열악한 기초지자체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관제요원 전문성 검증 민간자격 12월 첫 시행

이러한 가운데 통합관제센터 등 관제요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한 민간자격이 12월부터 시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이사장 한복수)는 제1회 '영상정보관리사(Video Information Advisor)' 민간자격 검정을 12월 12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국가공인자격인 PC정비사 1, 2급과 네트워크관리사 2급을 주관하는 자격전문단체다.

영상정보관리사의 경우 데이터 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지능형CCTV 관리 역량에 PC 활용능력까지 검증하기 때문에 관제요원 직무 수행을 위한 제분야의 지식 및 역량을 평가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총 3개의 과목(영상정보 관리일반, 영상정보관제시스템, 영상정보 관리실무)으로 구성했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통합 평가한다. 특히 실기는 현장 실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점검위원, 산업계·교육계·공공기관 전문가의 참여하에 개발됐다.

정보통신자격협회는 "공공·민간 영역에서 CCTV 등의 관제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정하므로, 자격 취득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민간경비전문업체, 도로교통 및 지하철 역사 관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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