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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정체·단절 구간 연결 등 38개 사업 예타 통과
상습 정체·단절 구간 연결 등 38개 사업 예타 통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8.25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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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대교~송정IC 등
비수도권 균형발전 고려

철도·수소 클러스터·항만
12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부산 북항 2단계 개발사업을 비롯해 철도, 수소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해양수산부]
부산 북항 2단계 개발사업을 비롯해 철도, 수소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해양수산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38개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 신설 등 비수도권지역 사업 36개가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대규모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와 올해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의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위원회에서는 종합평가 결과 총 117개 사업 중 계층화분석(AHP)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통과시켰다. AHP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경제성·정책성·지역 균형발전 분석 항목에 대해 가중치·평점을 각각 합산해 0.5 이상일 경우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번에 예타 통과 결과를 보면 △상습적 교통정체 구간 해소 △기존 국도·국지도의 단절 구간 연결 △인접 지자체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의 효과가 큰 사업들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남청주IC~청주 남이(17호선) 확장 등 13개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밀양 부북~상동 구간(58호선) 신설 등 6개 △여수~남해(77호선 해저터널) 신설, 원주 신림~제천 봉양(5호선) 신설 등 9개 △양평 옥천~가평 설악(37호선), 정읍 부전~칠보(49호선) 개량 등 10개다.

이러한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평가에 따라 △선형불량·협소한 차로폭 등 위험구간 △안전사고 빈발 등 위험도가 높은 18개 도로개량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필요성도 인정했다. △완주 동상~진안 주천 구간(55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67호선) 등 16개 △정선 임계~강릉 왕산 구간(35호선), 무주 설천~무풍 구간(30호선) 2개 등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9년 예타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며 “이는 비수도권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 강화, 수도권지역의 경제성 비중 상향 등 평가기준 개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차관은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 고용·생활환경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9월중 고시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2개 사업도 선정했다.

철도사업과 관련된 6개 사업은 △중부 지역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남북축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서울시내의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의 4개 경전철 등이다.

또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에 특화된 새만금(그린수소생산),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5개 지역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선정됐다.

이외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위해 사업 시급성이 높아진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도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대상사업들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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