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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원격교육 국가기술자격 신설
자율주행·원격교육 국가기술자격 신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8.25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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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자격 개편
직무-현장 연계 강화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4차산업혁명 신기술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신설되고, 기존 자격 종목도 현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특히 자율주행과 원격교육 직무와 관련된 자격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율주행 등에 쓰이는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직무(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데이터 수집·가공·분석 직무(공간정보융합기능사), 이러닝 교육과정(이러닝운영관리사)등 자격을 신설한다.

이러닝운영관리사 신설 종목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등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일부 유사 종목은 통합하거나 폐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일반기계기사’와 고용부가 관리하는 ‘기계설계기사’를 일반기계기사로 합치고 관리 부처도 산업통상자원부로 통합한다.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분할하는 자격시험도 있다.

임산물로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임산가공기능사’는 2024년부터 ‘목재가공기능사’와 ‘펄프 종이제조기능사’로 분할하고 기존의 임산가공기능사 시험은 폐지한다.

한편 전자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34개 종목은 직무 내용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개편된다.

해양자원개발기사 필기시험 과목인 해양학개론, 지질해양학, 해양자원학, 탐사공학, 해양계측학 등 종목을 해양자원탐사, 해양지형·지질조사, 해양자원개발 및 평가, 해양개론 및 계측 등으로 세분화해 개편하는 식이다.

NCS는 직무에 필요한 능력에 해당하는 다양한 능력 단위로 구성되며, 능력 단위의 내용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및 능력 단위 요소별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행 기준인 수행준거가 포함돼 있다.

NCS 기반 자격 개편은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정보통신기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기기기능사(고용부 장관→산업부 장관), 응용지질기사(고용부 장관→산업부 장관), 한복기능사(고용부 장관→문체부 장관) 등 3개 종목은 소관 부처를 자격 활용 관련 부처로 바꿔 관리를 강화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현장 수요가 많은 분야의 자격을 적극 신설했다”며 “국가기술자격이 현장이 찾는 인력을 배출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능력 있는 인재 활용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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