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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바닥신호등 ‘통신’ 역할 더 커진다
LED 바닥신호등 ‘통신’ 역할 더 커진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8.29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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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전기설비 설치만으로
보행자 안전 담보 불가능

전기공사업계 “감전” 논리
스마트 융합 확산에 ‘찬물’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LED 바닥신호등 시스템 구성. [자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LED 바닥신호등 시스템 구성. [자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보행자 안전을 도모한다는 LED 바닥신호등의 근본 취지에 통신 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LED 바닥신호등은 옵션보드, 바닥신호등 제어부, 표시부(LED모듈)로 구성돼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주목하는 바는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때 탑재되는 옵션보드다.

옵션보드는 교통신호제어기에 설치돼 CPU로부터 50ms이하 간격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보행 시보정보, 보행신호상태, 보행녹색점멸시간 정보를 제어부에 송신하는 등 각종 스마트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

이를 기반으로 LED 바닥신호등의 점멸은 물론, 원격 유지보수, 조광제어, 나아가 감응신호, 음성안내 시스템 등을 구현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보행자 안전 제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LED 바닥신호등이 완전한 전기설비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전기공사업계는 LED 바닥신호등 공사에 옵션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고 주장하면서도, 통신 기능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LED 바닥신호등이 기구축된 곳을 살펴보면, 감응신호, 음성안내 등의 통신 기반 서비스까지 함께 구축되는 추세다.

또한, 표시부(LED모듈)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는 LED 컨트롤러, 컨버터 등으로 구성돼 통신상태 등 각종 프로세스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옵션보드로부터 수신된 보행신호상태, 보행녹색점멸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표출부를 구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계된 보조 보행신호등이 정보통신(옵션보드로부터 제어함체간 보행신호등의 신호 정보를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통신케이블 포설)과 전기(전기 배전-교통신호제어기 전기를 공급받아 DC24V로 점등) 분야가 혼재된 공사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설물의 설치 목적과 기능적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공사가 주된 공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LED 바닥신호등만 따로 떼 놓고 보더라도 전기공사 고유의 영역이라는 주장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다. 바닥신호등은 기존에 설치된 제어함체와 연결돼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전설비가 필요하지 않아 전기공사적 성격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LED 바닥신호등의 근본 목적은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LED 바닥신호등이 전기설비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는 그저 바닥에 누워있는 신호등일 뿐,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지도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민의 교통수요가 다양화·개별화되는 추세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교통산업이 결합한 융·복합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스마트 횡단보도시스템, 음성안내시스템 등 다양한 교통설비가 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비들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정보통신 시공기술에 대한 높은 신뢰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전기공사업계의 억지가 극에 달했다는 주장이다. LED 바닥신호등 시공은 전문 전기설비업자가 수행해야 안전하다며, 마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설치하면 감전사고가 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1년 가로등과 신호등이 누전 및 도전되면서 무려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가 있으며, 2003년에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화단 울타리를 넘다 가로등에 감전돼 사망했다는 예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해당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한 것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전기공사적 성격을 띄지도 않는 LED 바닥신호등 공사를 전혀 별개인 가로등 공사와 결부시켜 무려 20년 전 사고사례를 내세우는 자체가 국민안전을 호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전기공사업계의 주장대로라면 통신기능을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든 스마트 융합설비는 불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며 “시대착오적 발상을 중단하고 무엇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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