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24 (금)
언론 7단체, “언론중재법 처리되면 위헌소송 제기”
언론 7단체, “언론중재법 처리되면 위헌소송 제기”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8.30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신문협회·신문협·기자협 등
여의도 국회 앞 긴급 기자회견 열어
“진짜 뉴스까지 질식시켜…철회해야”
30일 오후 15시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 단체 대표들이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의춘 좌측부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김용만 한국기자협회 본부장.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30일 오후 15시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 단체 대표들이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의춘 좌측부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김용만 한국기자협회 본부장.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대한언론인회·한국여기자협회·관훈클럽 등 언론7단체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고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언론7단체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언론7단체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언론7단체 성명서를 발표한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은 “여당은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실상은 언론에 적대적인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에 대해 소송을 벌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구제책에 옥상옥 규제를 더해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규제, 과잉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높다”며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한 점”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언론7단체는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의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군사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언론7단체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다수 의석을 믿고 언론 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헌정사의 오점을 남기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발언에 나선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안은 80년 신군부의 언론검열 및 기사삭제에 이은 법을 악용한 제2의 언론검열 폭거”라며, 이번 개정안을 “가짜뉴스의 온상은 그대로 방치한 채 가짜뉴스 잡겠다고 진짜뉴스를 질식시키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민주화 정권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후퇴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고 언중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