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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이용 매체 통해 재난정보 전달받는다"
"국민 누구나 이용 매체 통해 재난정보 전달받는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9.04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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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강화 종합 계획 어떻게 추진되나

‘재난방송 종합정보센터’ 설치
UHD 방송망 활용 서비스 도입
다양한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신뢰성 제고 평가체계 개선 확대
법체계 정비 부처기능 합리적 조정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 등 국지적 자연재난이 빈번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이 일상화‧장기화 되면서 피해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변화하는 재난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재난방송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누구나 자신이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재난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 개선에 나섰다.

 

■방송 요청주체 행안부 일원화

현재 재난방송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수집한 재난정보를 기반으로 온라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방송사에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한다.

재난관리 책임·주관기관(재난정보 수집)→행안부(재난정보전달시스템, DITS)→방통위‧과기정통부(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EDBS)→방송사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 통보문을 TV는 자막, 라디오는 음성으로 변환해 방송하고, DMB(는 팝업형태로 표출된다. 

방송사 매뉴얼 또는 방통위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특보, 스팟 등의 형식으로 방송된다.

KBS에 한국수어·외국어 자막 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하고, 타 지상파방송사, 종편·보도PP는 권고하고 있다.

의무 재난방송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심의규정 위반시 과징금 부과(5천만원 이하) 및 제재조치(주의, 경고 등)를 하고 있다.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 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중앙 재난방송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재난방송의 효율적 전파방안, 방송사업자 간 역할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하고 방통위‧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경보를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 한다.

그동안 재난방송의 요청주체를 행안부로 일원화해 재난방송 실시체계의 효율신속성을 확보했다.

재난방송 표준 매뉴얼을 개정해 재난방송 실시기준에 사회재난을 추가했고 코로나19 관련, 질병관리청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신속히 방송해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뉴스특보나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했다.

재난지역 및 재난 예측 경로, 임시대피소 등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피해 예방했고 재난방송 시 한국수어, 외국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중앙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재난방송 실시의무가 없는 방송채널이나 OTT 등 온라인 이용자는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휴대폰(재난문자), 방송(자막) 등을 통해 재난상황을 인지한 후 심층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는 매체·채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이다.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한국수어, 외국어 자막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된 재난정보도 부족하다. 

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재난정보가 제공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재난방송 제작에 필요한 방송사의 재난정보 수집·분석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위험한 현장취재와 자극적인 화면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재난방송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항목에 반영하는 등 사후평가를 강화했지만 규정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포감 유발 등 방송내용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성적 평가체계 미흡했다.

국가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방송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재난방송 소관부처인 방통위는 중앙 대책본부회의 당연직 위원에 미포함 됐으며 심층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심리물리적 피해 복구를 위한 중앙과 지역의 재난방송협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바타 수어통역 도입 추진

시청자가 자신이 손쉽게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 신속히 재난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재난방송 전달매체 확대하며, 주요 방송사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무 재난방송을 공동체라디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지적 재난정보 전달에 유용한 공동체라디오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각 지역별 다수의 신규사업자 허가를 통한 재난방송 접근을 강화한다.  

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의 방송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기술 컨설팅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정전‧이동 시 유용한 재난 필수매체인 라디오 보유 장려를 위해 ‘1가구 1대 갖기’ 캠페인 전개 및 재난취약계층 대상 라디오를 보급하고 스마트 기기에서 손쉽게 라디오를 통해 재난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라디오 통합앱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상황에서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지상파UHD 방송망을 활용한 이동형 서비스 도입도 추진된다.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OTT, SNS 등 온라인을 통해 긴급 재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방송사가 유튜브, 포털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재난상황과 대피요령 등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하고 KBS에만 부여된 한국수어 재난방송 의무를 지상파방송, 보도·종편PP 등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방송 외국어자막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업자 및 외국어 종류 등 확대현행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 대상 맞춤형TV 보급 사업을 전체 시‧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UHD의 기술적 특성을 활용해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재난정보 제공 서비스를 2022년 개발하고 아바타 수어통역 도입을 추진한다.

KBS가 재난 심층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전문채널을 신설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재난 관련 정보, 기상 정보 감염병 정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24시간 신속 전달할 방침이다.

 

■ 전문인력 육성 지원

재난취약계층에게 효과적인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한국수어 통역사 재교육을 확대하고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재난상황별 보도준칙 매뉴얼을 마련, 비치·숙지·훈련하고 그 결과를 평가 환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등 주요재난 발생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 재난방송을 점검하고 방송사별 재난방송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국가재난 극복에 기여한 방송사, 재난방송 우수 프로그램 및 관계자 등을 선정해 방송대상, 정부포상 등 시상을 확대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 등이 행안부, 방통위, 과기부에 동시에 통보하는 재난정보 유형을 확대해 관계부처 간 재난방송 실시 여부에 대한 교차점검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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