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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CCTV 사업, 중소 공사업체 참여 가로막나
육군 CCTV 사업, 중소 공사업체 참여 가로막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05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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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아닌 물품구매 발주
최저가 출혈경쟁 부추기는
2단계 경쟁입찰 적용 논란

1093억 예산 거대 사업
특정업체 독식 문제 발생
육군 부대에 설치된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진=육군]
육군 부대에 설치된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진=육군]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육군이 주요 국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2단계 경쟁 물품구매 입찰 방식을 고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저가 입찰을 조장해 부실 공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이 사업을 독식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어서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다수의 중소 공사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시설공사로 발주하고, 1~10억원 정도 규모의 부대·지역별 분할 발주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업은 지난 6월 육군본부에서 발주한 '주둔지 경계용 CCTV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영상감시장비(CCTV)의 통제력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으로 주둔지의 경계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육군본부는 지난해 군 주둔지에 민간인이 침입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주둔지에 대한 경계력 보강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육군본부는 전국을 △1권역(수도권) △2권역(경기·강원권) △3권역(강원권) △4권역(전라·충청·경상권) 등 모두 4개 권역으로 나눠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개 권역 전체의 사업예산은 총 1093억319만원에 달하며, 사업기간은 4개월이다.

문제는 이번 사업에 적용된 입찰 방식을 따를 경우 중소규모 공사업체의 사업참여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광케이블 포설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등이 주된 내용임에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 방식으로 발주됐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사업의 내용이 광케이블·UTP 케이블과 CCTV를 설치하는 일반적·보편적인 정보통신공사이므로 시설공사로 발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는 설계와 시공, 감리가 조화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구성·진행돼야 적정한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번 사업처럼 물품구매 또는 용역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설계나 감리가 누락될 개연성이 크고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원활한 운용이 어렵게 될 가능성을 육군이 떠안게 된다고도 말했다.

이번 사업에 적용된 2단계 경쟁입찰 방식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2단계 경쟁입찰은 규격·기술·제안서 등을 평가해 1차로 적격업체를 가린 후 2차로 가격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입찰 방식 때문에 발주자가 제시한 규격서와 제안요청서(RFP)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소수의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서 탈락한 기업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가격평가 시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기업이 유리하므로 최저가 입찰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는 저가 경쟁을 부추겨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처럼 해당 입찰 방식은 적정 시공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된 사항이다.

실제로 4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된 이번 사업의 낙찰률은 6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우대하는 입찰 방식은 공공분야에서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는 흐름과 어긋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번 사업을 전국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사업단위를 높게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분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고르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분할단위를 부대·금액별로 합리적으로 나누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육군본부는 이번 사업의 분할단위를 2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해 대다수 중소 공사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았다. 현행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입찰규정은 투찰 기업의 5년간 평균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시공실적이 사업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최저가 낙찰을 진행하다보니 특정 기업이 사업을 다수 수주하는 '싹쓸이'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경우 개찰 결과 특정 기업이 4개 중 3개 사업에서 1순위로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제출서류에 대한 불공정 문제로 재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낙찰자가 변경됐다. 문제는, 최종 결과에서도 1개 기업이 3개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육군본부가 수많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을 외면하고 특정 기업이 사업을 독식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육군본부가 이번 사업의 분할단위를 높게 설정한 것과는 달리 영상감시기기를 이용한 다수의 교통관제시스템, 해강안경계시스템 사업의 경우 사업금액을 1~10억원 선에서 나누고 있다. 이 같은 분할발주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이번 사업이 광케이블·랜케이블 포설 및 CCTV 설치 등 보편화된 정보통신공사라고 강조하며, 육군본부가 사업을 부대·지역별로 분할발주하거나 해당 지역 업체들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육군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중점을 두는 정부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특정기업의 독식을 조장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입찰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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