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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이달 시행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이달 시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9.05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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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민간 전자서명으로 폰 개통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위한
’만원의행복‘ 요금제 출시도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업계와 함께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취약계층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고,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먼저, 우본은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을 위해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우체국 알뜰폰 협력업체와 함께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자 대상 ‘우체국 알뜰폰 만원의행복’ 요금제를 출시하고, 선착순 1000명에게 1년간 통신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우체국 알뜰폰 통신나눔 이벤트’를 추진한다.

‘만원의행복’ 요금제는 기본료 1만3200원에 LTE 데이터 4GB(소진 후 400Kbps 데이터 무제한)와 함께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로, 가입 후 1년간은 통신비가 전액 지원되고, 13개월부터는 기본료 1만3200원이 자동 청구된다.

‘만원의행복’ 요금제는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유지 가입자면 누구나 전국 1500개 알뜰폰 판매 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8월 한 달간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9월 중 개정을 완료해 시행한다.

2014년 11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가입,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때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완전판매 모니터링 등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업계가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보호에도 힘쓰도록 독려해 이용자 편익이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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